정부 전세대출 규제 예고 : 비거주 1주택자 4.9조 원, 갭투자 차주 ‘주의보’
정부 전세대출 규제 예고 : 비거주 1주택자 4.9조 원, 갭투자 차주 ‘주의보’ 최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음 달 전세대출 규제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정 차주들이 주요 규제 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권의 1주택자 전세대출 잔액은 13조 2천억 원, 대출 건수는 8만 9천 건에 달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규제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잔액이 약 4조 9천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서울아파트가격 상승 압력과 맞물려 실수요자보다는 갭투자 수요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온 구조로 읽힙니다. 규제지역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4.9조 원의 실체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5조 원(3.3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조 2천억 원(2만 건), 인천 1조 원(7천 건)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규제지역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이 4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서울아파트동향 에 민감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다수의 차주들은 “본인은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살면서 규제지역 내 주택은 보유한 채 임대수익을 기대하는 형태”였고, 이른바 ‘갭투자’로 분류됩니다. 금융당국, 왜 전세대출 규제를 검토하나?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제도가 주택시장의 유동성을 과도하게 키우고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실거주자 보호라는 명목 아래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왔지만, 최근 서울아파트 를 비롯한 규제지역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갭투자 용도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을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