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원 부동산 아파트 동향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
https://youtu.be/iujuteBkXhU
지난 7월 31일 날 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 관련 지방세법시행령의 주택수 주택수 합산 및 중과제외 주택이라는 재밌었어요 여기에 1번부터 13번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합산이 안 되고 준 것도 안 해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던 말이죠 이항복 중에서 8번 해당되는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 과로하고 재개발구역 등은 제외라고 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시작 장씨에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주택취득일 할 때이 내가 이러고 공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 다른 때 취득할때 준 거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3번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취득당시 공시지가 1억이 안 되는 그런 주택수는 2개소에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주로 서민들이 구입하는 점을 감안할 해서 언제 지방세법 뭐 몇 항에 의해서 치어스 증권대상 28% 9%를 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라고 해 주는 거죠 그런데 단 단 소정이 뭐부터 하면 정비구역 정비구역에 위치한 공시 가격 1억원이하 2주택 재개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재개발하는 그런지 퇴근 아무리 공식 지났지만 향후 높은 프리미엄의상 되잖아요 이런 재개발구역 등에 있는 1억원 이하 주택은 중고차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하지 않는다 이거는 취득세중과 한다는 얘기 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주택자가 공시가격이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부를래요 1프로의 시작될까 적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뭐 지금 현재 2주택인데 2주택 안해 하나가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내가 비조정지역 2주택을 사더라도 걔는 여전히 1%를 낸다라는 것을 이해하신 되겠어요 법인은 무조건 집에서 메쉬프로 취등록세를 내야 되는데 어 법인도 마찬가지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산다면 마찬가지로 2.6%에 7호선 하면 돼요 그러면 공시지가 1억원이하의 주택을 찾아서 내가 전국을 가야 되는게 맞는 여행에 대해서 한번 오늘 심도있게 얘기를 해 보고 싶어요 공시지가 1억원이하의 주택 과연 우리나라의 얼마나 많을까요 엄청나게 많죠 대부분 이제 지방소도시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런 이런 주택을 사는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야 서민 서민 생각하는 거고 투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전화 그게 아니라 무조건 이러고 있냐 싸다 아니면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래된 아파트 너무 초정 아파트 그 다음에 이거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싼 지역 정말 투기수요가 전혀 없이 그냥 실거주 서민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는 누가 다 줬지 단지 생각을 하고 쉬어야 되는 거죠 최근 트렌드는 점점 더 중대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초성 아파트는 그만큼 받아 주는 사람이 한정적인 거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1억원미만에 싼 아파트들은 오름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프로라는 유혹에 빠져서 혹여나 그냥 무조건 1억원 이하의 아파트 1억원이하의 주택을 찾으러 다니지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이 방송을 준비했어요 차라리 좀더 똘똘한 거를 사셔서 78% 내더라도 정말 재개발이 될 재건축이 될 그런 확실한 정비구역에 아파트나 주택에 사시는게 오히려 더 괜찮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이 상황에 맞는 좀 더 현명하고 똘똘한 방법으로 내 자산을 지키고 내 자신을 밀려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