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손실보전금지 시작 됐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진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 1만명에게 30일부터 손실보전금지 시작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보부터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학원 체육시설도 대상에 포함됐다 매출감소에 2019년 2020년도는 매출감소 야구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전자 계산서 발급 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매출 비교한다 방역 지원금을 받았어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업체에는 2020년 영업 중인 프로 보기 어려우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실보전금 매출규모에 매출감소 구간에 아홉 개 구간별로 600만원에서 지급된다 지원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40% 여행 학운공원 종합 공연 전시회 등 받는다 등기부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3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업체 문자를 발송한다 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월부터는 홀짝 9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일요일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상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손실보상금 입금된다